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보은군은 민원과 및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민원 처리 담당자와 외국인 민원인 사이에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군내 등록외국인은 615명으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65개의 언어가 지원되는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민원실에 비치했다. 군은 인공지능 통번역기의 운영에 앞서 보은군 가족센터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크메르어 등 언어별 시범 테스트를 실시해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을 확인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통번역기 운영으로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민원인이민원실 방문 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 전망이다. 현재 보은군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 및 정보검색대 큰글자 키보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춘빈 민원과장은 "민원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누구나 의사소통의 장벽없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국가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해오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조치'를 중단하고, 2022년 4월1일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4월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고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이내)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국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은,등록외국인,영주권자,재외동포,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면제 대상 국가(13개국)이다.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대상자는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