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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วันละ50,000วอนต่อวัน สูงสุด 10วัน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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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เริ่มรับสมัคร“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โดยมุ่งเป้าไปที่พนักงานที่ต้องหยุดงาน,หยุดเรียนเพื่อดูแล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19 

หรือดูแลบุตรที่เรียนอยู่ชั้นที่ต่ำกว่า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2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วันละ50,000วอน สูงสุดเป็นระยะเวลา10วั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แผนที่จะสนับสนุนแรงงานที่ลางาน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ไปแล้วหลังจากวันที่1มกราคมของปีนี้อีกด้วย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เป็นโครงการที่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

จ่ายในการ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 

เมื่อสมาชิกในครอบครัว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19หรือเมื่อพนักงานต้องลางาน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ด

โดยไม่ได้รับเงิน การหยุดงาน,หยุดเรียน หรือการเรียนทางไกล 


“โครง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ถูกนำมา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ระบาดใหญ่ของโคโรน่า19 ในปี2020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ว่าการลา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ไม่ได้รับค่าจ้าง 

รัฐบาลได้ให้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ชั่วคราวสูงถึง 500,000วอน  

สำหรับพนักงานที่ต้องลางาน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 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โคโรน่า19 ในปี 2020 

และ2021 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 


ผู้ที่ต้องการรับ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ผ่า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 (고용노동부 누리집) หรือ 

สมัครทางไปรษณีย์ หรือไปที่ศูนย์จัดหางาน (고용센터) 


การลาเพื่อ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ใน 4 สถานการณ์ต่อไปนี้


ข้อที่1 ปู่ย่าตายาย พ่อแม่ คู่สมรส ผู้ปกครองของคู่สมรส บุตรหลาน 

ถูกจัดเป็นผู้ป่วยติดเชื้อโคโรน่า 19 ผู้ป่วยโรคติดต่อ ที่ต้องการการดูแล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เป็นต้น


ข้อที่2 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 8ปี หรือต่ำกว่า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2 บุตร (หลาน 

ในครอบครัวที่มีหลาน) และเด็กที่มีความทุพลภาพ อายุต่ำกว่า 18ปี 

เด็กที่อยู่ในศูนย์รับเลี้ยงเด็ก, โรงเรียนอนุบาล, โรงเรียน, ผู้ใช้สวัสดิการผู้พิการ 

กรณีนี้เป็นกรณีที่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การสั่งพักเรียน การปิดเทอม หรือการเรียนทางไกล,  


ข้อที่3 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 8ปี หรือต่ำกว่า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2 เด็กที่มีความทุพลภาพ 

อายุต่ำกว่า 18ปี จำเป็น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เข้าเรีย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โคโรน่า 19 

หรือการปิดโรงเรียนตามมาตรการ 


ข้อที่4 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 8ปี หรือต่ำกว่า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2 เด็กที่มีความทุพลภาพ 

อายุต่ำกว่า 18ปี ที่มีความเกี่ยวข้องกับโคโรน่า 19  ซึ่งอยู่ในระหว่างการกักกันตนเอง 

ต้องได้รับการดูแลอย่างเร่งด่วน


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สูงสุด 10วัน ต่อคน, 1วัน(8ชั่วโมง) 50,000วอน, เปิดรับสมัครตั้งแต่วันที่ 

21มีนาคม ถึง 16ธันวาคม 2022 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ไม่เกี่ยวข้องกับรายได้ครัวเรือน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รับแบบวันเดียว หรือแบบแบ่งจ่ายได้ 

เนื่องจากงบประมาณสำหรับโครงการนี้มีจำกัด ผู้ที่เกี่ยวข้องจึงต้องสมัครโดยเร็วที่สุด เพื่อ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รับ 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ผ่านทางเว็บไซต์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 (고용노동부 누리집) 

โดย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สมาชิบนเว็บไซต์ เข้าสู่ระบบ และส่งคำร้อง สมัครรับ 

ค่าใช้จ่าย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ดูแลครอบครัวโคโรน่า19 และแนบเอกสารที่จำเป็น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시리판 시민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자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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