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4.8℃
  • 흐림대전 16.3℃
  • 구름조금대구 20.4℃
  • 연무울산 14.0℃
  • 흐림광주 16.4℃
  • 박무부산 14.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11.2℃
  • 흐림보은 17.0℃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5.7℃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중국어

如果购买了泡水二手车,可以退款吗?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近期因大量暴雨出现了大批的泡水车泡水车指车辆整体被水淹的车辆但一般水进到底盘则被分类为泡水车泡水车即使进行维修性能出现问题的概率和出现故障的概率都很高

 

如果泡水车严重被损处于全损状态就必需要报废如不遵守根据机动车管理法规罚300万以下的滞纳金

 

尽管车辆部分进水保险公司推荐全损处理最近整车的出厂在延迟的情况下比起高价的车辆相对来说维修泡水车后销售二手车的情况屡屡发生

 

那么怎么分辨泡水车可以通过国土交通部运营的机动车365’或保险开发院提供的’Car History‘确认汽车维修公司维修过的维修项目可以确认维修项目以及水淹车保险事故等信息

 

但是需要汽车维修公司和保险公司输入信息才能确认因此要是没有输入信息登入过的车有可能是泡水车这样我们就不能拿信息确认是不是泡水车所以最好亲自确认

 

有几个办法可以自己确认泡水车首先将安全带拉出到尽头后看里面有没有泥水痕迹要是有泡水车的几率很大还有可以把汽车座椅往后调整观察固定座椅的配件有没有生锈的又或者确认引擎内部通常情况不会进水的配线等

 

如此百般确认后购买的车发现是泡水车可以退款吗在不知情的情况购买的话可以全额退款根据机动车管理法水淹事实和告知的信息不一样可以在30日以内解除买卖合同

 

公平交易委员会公布的消费者纠纷解决标准中明示如果没有告知车被水淹过赔偿期限1年以内时全额退款或赔偿损失

 

 

 

(한국언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