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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 되며 차에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지켜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34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 가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도 함께 착용해야 한다.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에 해당되므로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행하면 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