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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품, 되팔아도 되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시세차익이나 한정판 등의 인기있는 상품을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이른바 '리셀'이 유행하고 있다.

 

주로 의류나 운동화 등이 거래되곤 하는데 MZ세대의 재태크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리셀을 하는 사람을 '리셀러'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제품을 구 매하고 되팔고 있다.

 

시세차익을 이용한 이익을 추구하는 리셀러 중 일부는 '해외직구'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해외직구란 해외 직접구매의 줄임말로 '직구'라고도 불린다. 사업자의 경우 무역 거래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도 해외에서 인터넷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명품의 경우 정식수입에서 제공하는 보증과 A/S(After Service)보다 원하는 물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해외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 보안법, 테러방지법상 위반품목, 대마초 등 마약류와 위조화폐 그리고 의료기기와 위조품 등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200달러의 물품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면세가 된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이익을 목적으로 되판다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밀수입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면세품은 되팔아 이익을 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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