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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해외직접구매' 이렇게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한다면 관세청에서 공개한 올바른 해외직접구매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마약,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대마제품과 마약을 구매해서 안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은 구매전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총기와 도검을 직접 구매할 때는 허가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취미, 수집목적이라는 이유라도 허가 없이 직접구매할 수 없다.

 

셋째, 직구할 때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 목적 구매라면 나라별로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세가 된다.

 

단,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물품 금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여섯째, 구매물품 통관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정보와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일곱번째, 불법 직구 신고는 밀수신고센터 125번으로 가능하다. 위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직구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밀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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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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