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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반품해 주세요"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으로 반품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국내 유통 중인 것이 확인돼 정부가 회수에 나선 가운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과 많이 닮았지만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특히 애호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로 식당에서 밑반찬, 찌개류, 국수 고명 등에서 애호박 대체재로 많이 사용된다.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한다.

소비자와 소매상은 가까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전국 32개소)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더라도 가까운 롯데마트에 가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자재업체와 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호박 현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할 수 있다.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천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천200원을 환불한다.

주키니 호박 외에 애호박, 단호박 등은 반품 대상이 아니다.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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