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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하자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 물품들에 대한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며, 이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글 게시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 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 (23.2.9.)된 사실 등을 알리는 식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 아울러, 위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전화(044-200-4419), 소비자거래정책과 전화(044-200-4451),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 관리팀 전화(043-880-58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