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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国の「満年齢」適用、出生日基準で「0歳」誕生日ごとに1歳加えます

대한민국 ‘만 나이’ 적용, 출생일 기준 ‘0살’ 생일마다 1살 더해요

 

大韓民国は6月28日から社会的、法的年齢を「満年齢」に統一する。 既存の大韓民国国内で使う年齢計算は3種類で年齢、満年齢、年年齢がある。 普段、社会で年齢を聞く時に使う年齢は、普遍的に数え年で生まれた日から1歳の年齢を言った。

 

その後、新年1月1日になる度に1歳を重ねる方式だった。 ただ、この過程で誕生日が12月31日の場合、生まれるやいなや1歳で翌年に移り2歳になる場合が発生した。

 

  反面、出生日を基点に年齢を数える満年齢はそうではない。 誕生日が戻ってきて1年になってから1歳になるのだ。 これは国際的に通用する方式であり、行政サービスなどにおいて一部法令でも適用した。 満年齢の計算方法は今年の誕生日前なら、今年度から生まれた年度から1を引く。

 

すなわち、今年が2023年で1992年に生まれた場合、2023-1992-1=30歳になることだ。 今年誕生日が過ぎたなら、今年度から生まれた年度を除けばいい。 2023-1992=31歳になるのだ。

 

  満年齢で統一されない例外もある。 就学年齢、兵役義務、青少年保護法上のタバコおよび酒類購買年齢、公務員試験年齢だ。 就学年齢は学年制なので、1年単位で学年を上げるのが正しいと政府は見ている。

 

したがって、初等学校は満年齢で6歳になった年の翌年3月1日から入学する。 2023年に2016年生まれ、2024年に2017年生まれが入学するということだ。 酒とタバコを購入する年齢も今年誕生日が過ぎたかどうかに関係なく「現在の年度-出生年度」年齢を基準に販売が可能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대한민국은 6월 28일부터 사회적,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기존 대한민국 국내에서 쓰는 나이 계산은 3가지로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다.

 

평소 사회에서 나이를 물어볼 때 쓰는 나이는 보편적으로 세는 나이로 태어난 날부터 1살인 나이를 말했다. 그 후 새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일이 12월 31일인 경우 태어나자마자 1살에 다음 해로 넘어가며 2살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반면 출생일을 기점으로 나이를 세는 만 나이는 그렇지 않다. 생일이 돌아와서 1년이 되어야 1살로 보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방식이며 행정 서비스 등에 있어서 일부 법령에서도 적용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에서 1을 빼면 된다. 즉, 올해가 2023년이고 1992년에 태어났을 경우 2023-1992-1=30세가 되는 것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된다. 2023-1992=31세가 되는 것이다.

 

만 나이로 통일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 취학 연령, 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 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연령이다. 취학 연령은 학년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2023년에 2016년생, 2024년에 2017년 생이 입학하는 것이다.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연령도 올해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 나이를 기준으로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