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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8月から「ここ」に駐車すると罰金が科せ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8월부터 ‘여기’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月1日から絶対駐車禁止区域が拡大され、歩道に10分以上不法駐停車した車両も過料賦課対象に含まれる。 絶対駐車禁止区域は▲横断歩道▲バス停10m以内▲消火栓5m以内▲交差点角5m▲小学校正門前だったが、これに歩道と子供保護区域が追加される。

 

  該当区域に車両を駐停車する場合、住民が申告すれば取り締まり公務員の現場出動なしにも過料が賦課される不法駐停車住民申告制を運営している。 申告基準は違反区域に1分以上駐車·停車する場合であり、違反車両の番号が識別できるように1分おきに2枚以上の写真を添付して生活不便申告アプリまたは安全申聞鼓アプリで申告すれば良い。

 

  7月1日から施行したが、円滑な制度定着のため、7月1ヵ月は啓導期間で運営した。 これに伴い、8月から絶対駐車禁止区域に駐車·停車した車両は取り締まり対象と同時に過料賦課対象となる。

 

  不法駐停車住民申告制は自治体別申告基準が1分~30分で異なるように適用されたが、今回の改編で申告基準を1分に一元化し、運営時間と過料免除基準などは地方自治体が地域条件に合わせて合理的に運営するようにした。

 

  生活の中の不便さを住民が自発的に参加して改善し、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導入しただけに、住民申告回数も改編する。 従来の1人1日3回に制限されていた申告回数制限を徐々に廃止していく計画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도 개편한다. 기존 1인 1일 3회로 제한되었던 신고 횟수 제한을 점차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