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8월부터 1분이라도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이 7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 받을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 위치에서 일정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인도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고 간격을 1분으로 일원화하면서 성남시 도 7월부터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 운영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7月1日から絶対駐車禁止区域が拡大され、歩道に10分以上不法駐停車した車両も過料賦課対象に含まれる。 絶対駐車禁止区域は▲横断歩道▲バス停10m以内▲消火栓5m以内▲交差点角5m▲小学校正門前だったが、これに歩道と子供保護区域が追加される。 該当区域に車両を駐停車する場合、住民が申告すれば取り締まり公務員の現場出動なしにも過料が賦課される不法駐停車住民申告制を運営している。 申告基準は違反区域に1分以上駐車·停車する場合であり、違反車両の番号が識別できるように1分おきに2枚以上の写真を添付して生活不便申告アプリまたは安全申聞鼓アプリで申告すれば良い。 7月1日から施行したが、円滑な制度定着のため、7月1ヵ月は啓導期間で運営した。 これに伴い、8月から絶対駐車禁止区域に駐車·停車した車両は取り締まり対象と同時に過料賦課対象となる。 不法駐停車住民申告制は自治体別申告基準が1分~30分で異なるように適用されたが、今回の改編で申告基準を1分に一元化し、運営時間と過料免除基準などは地方自治体が地域条件に合わせて合理的に運営するようにした。 生活の中の不便さを住民が自発的に参加して改善し、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導入しただけに、住民申告回数も改編する。 従来の1人1日3回に制限されていた申告回数制限を徐々に廃止していく計画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7월
Starting from July 1st, the restricted no-parking zones will be expanded, and vehicles illegally parked on sidewalks for more than 10 minutes will be subject to fines. The restricted no-parking zones include pedestrian crossings, within 10 meters of bus stops, within 5 meters of fire hydrants, within 5 meters of corners at intersections, and in front of elementary school entrances. Additionally, sidewalks and child protection zones will be added to these areas. Of a vehicle is parked in these zones, fines can be imposed without enforcement officers being on the scene through a resident reporti
Từ ngày 1/7, khu vực cấm đỗ xe tuyệt đối sẽ được mở rộng, các phương tiện đậu xe trái phép trên vỉa hè quá 10 phút cũng sẽ bị phạt tiền. Các khu vực tuyệt đối cấm đỗ xe là ▲ lối băng qua đường ▲ bến xe buýt trong phạm vi 10m ▲ vòi chữa cháy trong phạm vi 5m ▲ góc giao lộ 5m ▲ trước cổng chính của một trường tiểu học, vỉa hè và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được bổ sung vào những khu vực này. Nếu có một cư dân báo cáo một chiếc xe đang đỗ hoặc dừng trong khu vực liên quan, thì có thể bị phạt tiền mà không cần phải cán bộ thực thi đến hiện trường. Tiêu chuẩn để báo cáo là khi đậu hoặc dừng ở khu vực vi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7월 1일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되며 인도에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된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으나 여기에 인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은 위반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이며, 위반 차량의 번호가 식별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생활불편신고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했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절대 주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자체별 신고 기준이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주민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生活の中で危険要素を見つけたら、行政安全部安全新聞告アプリを利用して通報してみよう。 安全新聞告アプリで写真および動画を撮影しアップロードして申告すれば、私が申告した情報提供の処理現況が分かる。 申告対象は生活、交通、施設、学校、子供の安全など全分野で通学路およびスクールゾーンの安全確保と不法駐停車など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危険になることが該当する。 もし不法駐停車によって通行が妨害されたり子供たちの通行安全に脅威になる場合、安全申聞鼓アプリに入って「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れば良い。 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ると違反類型を選択できる。 消火栓、交差点の角、障害者専用区域など申告対象がどのような違反をしたのかを選択すれば良い。 違反類型を選択すれば違反類型に対する説明が出てくる。 説明に従って、申告対象車両が違反事項に合っているか確認し、写真2枚を撮ってアップロードすればいい。 初めて不法駐停車をした時間が午後1時なら、最初の写真を午後1時に1枚、2枚目の写真を午後1時5分以降に1枚撮らなければならない。 5分以上申告車両が不法駐停車したことを確認するためだ。 2枚の写真の間の間隔は地域別に異なる。 1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ず、5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居住地域別の確認が必要だ。 写真を掲載した後、違反行為が発生した地域を選択し、内容を入力する。 入力後、申
Nếu phát hiện ra yếu tố nguy hiểm trong cuộc sống, hãy sử dụng ứng dụng báo an toàn của Bộ Hành chính và An ninh để báo cáo, neu chụp ảnh và quay video tải lên và khai báo bằng ứng dụng Báo An toàn. thi có thể biết tình hình va xử lý thông tin mà ban đã khai báo. Đối tượng khai báo bao gồm tất cả các lĩnh vực như sinh hoạt, giao thông, cơ sở vật chất, trường học, an toàn cho trẻ em và những nguy hiểm trong cuộc sống của chúng ta như đảm bảo an toàn cho khu vực trường học và khu vực đỗ xe bất hợp pháp. Nếu việc đi lại bị cản trở hoặc đe dọa đến an toàn giao thông của trẻ em do tắc đường bất hợp
If you find a risk factor in your life, try reporting it using the Safety e-Report app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f you take pictures and videos with the Safety e-Report app and report them, you can know the processing status of the one you reported. The subjects of the report are all areas such as liv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chool, and children's safety, which will be dangerous in our lives, such as securing safety in school routes and school zones and illegal parking. If illegal parking interferes with traffic or poses a threat to children's traffic safe
หากคุณพบปัจจัยเสี่ยงในการใช้ชีวิต ให้รายงานต่อแอพพลิเคชั่น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ะความมั่นคง (행정안전부) หากคุณถ่ายภาพและวีดีโอ อัปโหลดและรายงานด้วยแอพพลิเคชั่น เราสามารถจัดการ และทราบสถานการณ์ของคุณได้ หัวข้อของการรายงานเช่น การใช้ชีวิต การคมนาคมขนส่ง 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 โรงเรียน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เด็ก สิ่งที่เป็นอันตรายต่อชีวิตของเรา เช่น การรักษา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บนท้องถนน การสัญจรในเขตโรงเรียน และการจอดรถที่ผิดกฏหมายเป็นต้น หากการจรจรติดขัด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จอดรถที่ผิดกฏหมาย หรือหากมีภัยคุกคามต่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ทางการจราจรของเด็ก ให้รายงานในแอพพลิเคชั่น ในหัวข้อ “การจราจรที่ผิดกฏหมาย” การไปที่ส่วนรายงาน “การจราจร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