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734원, 경유는 1,601원을 기록 중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 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정도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 유류세를 유지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됐다면 현 판매가 기준 휘발유 평균가 2,000원, 경유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10월까지 한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선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다시 내려가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 (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 (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 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