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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 9시 이후엔 시속 50km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늘리고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