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生活の中で危険要素を見つけたら、行政安全部安全新聞告アプリを利用して通報してみよう。 安全新聞告アプリで写真および動画を撮影しアップロードして申告すれば、私が申告した情報提供の処理現況が分かる。 申告対象は生活、交通、施設、学校、子供の安全など全分野で通学路およびスクールゾーンの安全確保と不法駐停車など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危険になることが該当する。 もし不法駐停車によって通行が妨害されたり子供たちの通行安全に脅威になる場合、安全申聞鼓アプリに入って「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れば良い。 不法駐停車申告欄に入ると違反類型を選択できる。 消火栓、交差点の角、障害者専用区域など申告対象がどのような違反をしたのかを選択すれば良い。 違反類型を選択すれば違反類型に対する説明が出てくる。 説明に従って、申告対象車両が違反事項に合っているか確認し、写真2枚を撮ってアップロードすればいい。 初めて不法駐停車をした時間が午後1時なら、最初の写真を午後1時に1枚、2枚目の写真を午後1時5分以降に1枚撮らなければならない。 5分以上申告車両が不法駐停車したことを確認するためだ。 2枚の写真の間の間隔は地域別に異なる。 1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ず、5分以上の差がある写真で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居住地域別の確認が必要だ。 写真を掲載した後、違反行為が発生した地域を選択し、内容を入力する。 入力後、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