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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 8천여 명 단속, 불법체류 감소 추세로 전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 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9월 42.9 만 명에서 10월 43만 명, 11월 42.6만 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의 경우 3차 정부합동 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023.9.11.~12.31.)」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별 자진출 국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혜택 부여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하여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