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감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1만7천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보다 높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 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 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9월 42.9 만 명에서 10월 43만 명, 11월 42.6만 명으로 줄었다. 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ㆍ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 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의 경우 3차 정부합동 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 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불법체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해 살펴보고, 경기도 노동국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외국인 건설노동자 관련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하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리· 감독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의 체불임금이 3천억이 넘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하였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강조하했다. 또한, 신 의원은 4차산업과 산업구조 변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주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가족이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면서 농촌 일손부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영주시는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8일 상반기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을 대상으로 입국설명회 및 교육을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 인권 보호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및 고용 농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9월 7일까지 지역 농가에 머무르며 영농법을 배우고 영농작업을 돕게 된다.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 트란 반 키엠(41·베트남)씨는 “그리웠던 가족을 오랜만에 다시 보게 돼 너무 기쁘며 매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취업 비자로 영주시에 올 수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했다. 시는 늘어나는 결혼이민자 가족근로자의 안전한 영농작업을 위해 고용 농가 준수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전에 가족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도움이 돼 다행이다”며 “근로자들이 몸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옥천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자 103명이 입국했다고 4일 밝혔다. 계절근로자들은 마약검사, 근로주의사항, 인권침해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근로하게 된다. 올해 옥천군에 배정 승인된 인원은 71농가에 203명으로, 남은 계절근로자들은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0농가에 계절근로자 59명을 배치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추천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가정의 본국 친인척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또한 문화적 가교역할을 해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점이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과 함께 모니터링을 시행해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본국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안정화된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자 농가들에는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주는 농촌인력지원정책이기도 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수원시가 팔달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베트남어 통역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 주민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직원(중국·베트남어 통역)과 ‘수원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가가 2월 18일까지 평일 오후 2~5시에 진단검사를 하는 외국인들에게 검사 신청서 작성방법, 문진 관련 상담 내용 등을 통역해준다. 수원시는 또 외국인 주민들에게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센티브’를 홍보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비롯한 3개 유관기관 홈페이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중국·일본·필리핀어 등 7개 국어로 만든 ‘국내 체류 외국인(18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안내문과 ‘3차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안내문을 게시했다. 외국인 주민으로 이뤄진 시정홍보단 ‘다누리꾼’은 SNS를 활용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10일 저녁에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수원시 공직자와 재수원 중국교민회원, 수원중부경찰서 관계자 등 20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이 2월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주시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차 신속PCR 검사소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대상 8월 17, 18일 이후 제2차 신속PCR 검사소 연장 운영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속PCR 검사소는 직업소개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고려해 9월 1일(수)부터 9월 2일(목) 오후 5시부터 7까지 연장하여 운영되며, 외국인 노동자(일용직근로자)를 운용하는 여주시 소재 직업소개소 42개를 대상으로 여주시청 본관 앞 신속PCR 검사소에서 실시하며, 불법체류자 외국인도 검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외국인근로자 전 직원을 사전에 신속PCR검사를 실시함으로 코로나19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