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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加入者の自動車に賦課する健康保険料廃止.. 333万世帯、年間約30万ウォン値下げ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333만 가구 연간 약 30만 원 인하

 

党政は2月から、車両価額が400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に賦課する自動車健康保険料および地域加入者財産に対する保険料控除額を現行の5000万ウォンから1億ウォンに拡大すると伝えた。

 

  健康保険料とは、国民健康保険公団によると、疾病や負傷によって発生した高額の診療費で家計に過度な負担にな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国民が普段から保険料を払って保険者である国民健康保険公団がこれを管理、運営し、必要に応じて保険給与を提供することで、国民相互間の危険を分担し、必要な医療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社会保障制度をいう。

 

  したがって、国民健康保険は義務的に加入し、保険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負担能力に応じた保険料が賦課され、均等な保障を受ける。 医療給与を受ける人や有功者など医療保護対象者などを除いて国内居住する国民は健康保険の加入者または被扶養者(他の人から扶養(support)を受ける人)になる。

 

国民健康保険はすべての事業場の労働者および使用者と公務員および教職員は職場加入者として加入することになる。 ただし、雇用期間が1ヶ月未満の日雇い勤労者や憲兵など一部は職場加入者になれない。 職場加入者とその被扶養者を除く加入者を地域加入者という。

 

  職場加入者は月給以外の所得を含む所得に対して健保料を賦課し、地域加入者は所得と家賃を含む財産に対して点数を付けて健保料を賦課する。 この時、地域加入者は財産と自動車に保険料を課すが、被扶養者の無料乗車と比較して公平ではないという指摘だ。 被扶養者の無料乗車とは、高所得·高額資産家が被扶養者として登録し、健康保険料を払わずに恩恵を受けることをいう。

 

  自動車に健康保険料を課す国は大韓民国だけで、生活必需品となった自動車に健康保険料を払うというのは適切ではないという批判だ。 所得把握の困難で1982年に導入された財産保険料もやはり職場引退後に所得が減った者の場合、保有した住宅などの財産によって保険料負担が大きい場合があるという指摘だ。

 

  保険料賦課制度が変更されれば、健康保険料のうち自動車·財産保険料を負担する353万世帯のうち94.3%である333万世帯が恩恵を受ける。 月の健康保険料が2万5000ウォン、年間30万ウォンほど平均的に下がるものと予想される。 福祉部は「一部の世代は最大月10万ウォン水準まで保険料が引き下げられる場合もあるだろう」と伝えた。

 

  一方、健康保険料の全体収入は年間9831億ウォン程度縮小される。 これに対し、全体健康保険料収入である91兆6000億ウォンの1.07%の規模が減り、財政枯渇の懸念も出ている。 少子高齢化で支出が急激に増える見通しで、赤字幅が毎年大きくなりかねないという意見だ。 保険料収入減少の憂慮に対してチョ·ギュホン保健福祉部長官は「漏水が生じるのではなく、健康保険支出効率化を通じて十分に調達が可能だ」とし「賦課公平性と公正性は高めながら持続可能性も共に確保していく方案を用意した」と話し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헌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지역가입자라고 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는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와 비교하며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란 고소득ㆍ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만 있으며,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건보료를 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된 재산보험료 역시 직장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등의 재산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과제도가 변경되면, 건강보험료 가운데 자동차ㆍ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월 건보료가 2만 5000원, 연간 30만 원 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일부 세대는 최대 월 10만 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가량 축소된다. 이에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인 91조 6000억 원의 1.07%의 규모가 줄어들어 재정 고갈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출이 급격히 늘 전망으로 적자 폭이 매년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