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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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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아주대 학과체험’ 진로직업 교육 8월 2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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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학생 대상 진로직업 체험 ‘은행원’ 프로그램 7월 29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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