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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недрение системы “Защищённые роды”.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дородов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рожать и получать уведомления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х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В будущем,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будет уведомлять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 рождении всех детей, рожденных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защищать их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Кроме того, система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позволяет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проходить дородовые осмотры, рожать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а так же получать уведомления.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которым сложно раскрыть свою лич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а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спитывать своих детей,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и обратиться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создается контрольный номер,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заменить имя и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ый номер граждани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ымыщленное имя и контрольный номер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ородовых осмотров и родов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е раскрывая своей личн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у женщины должно быть время на обумы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ухода за ребенком в течении как минимум 7 дней. По истечении этого срока ребенок может быть передан уполномоченному по защите детей местного органа власти.

 

Местный орган власти, которой принимает ребенка, должен без промедления принять защитные меры, такие как защита ребёнка, усыновление и др.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защите детей»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подавшая заявку на защищенные роды, может отозвать заявку до того, пока усыновление ребёнка не будет одобре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пециальном усыновл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должны указать свое имя, контакт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приведшиек выбору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Заполненные документы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храниться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защите прав детей, а лица, рожденные в результате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могут потребовать раскрытия эт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сле достижения ими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или с согласия своих зако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Если биологическая мать согласна, раскрывается весь документ. Если согласие не дано или согласие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дтверждено, документ раскрывается,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днако, если согласие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не может быть подтверждено из-за смерти, медицинской причине или других особых причин,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может быть раскрыта без соглас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й матер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ланирует продвигать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беременных женщин, находящих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в местах, которые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легко найти, например, в аптеках, акушерско-гинекологических больницах, цент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ах и семейных центра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находящие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могут найти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центры и посетить их.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에밀리야 시민기자ㅣ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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