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소속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래 7년간 중소기업 약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했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참여는 제외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한해 대표 및 임원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아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