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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경기도와 논의

「국내 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제도」관련 간담회 진행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경기도 및 유관기관들과 「국내 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제도」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이민사회국에서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국내 장기체류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제도」가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외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이민사회국, 경기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과, 각 이주배경청소년지원기관(안산, 수원, 화성, 서울)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각 지자체와 기관은 위의 제도를 연장하는 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로서의 정착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김원규 경기도이민사회국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도적 차원의 최소한의 지원체계 마련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산시가 그동안 이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경기도는 이와 협력하여 도 차원의 이주민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승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은 “저희 센터에서 이 구제대책으로 체류자격을 얻은 장기체류 미등록아동은 총 24명이며, 체류자격 신청 후 대기하고 있는 아동은 7명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님의 신분 때문에 미등록으로 살아왔던 청소년들이 이제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였는데, 체류자격 구제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대기하고 있는 7명의 아동은 또다시 ’존재하지만 없는‘ 상태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구제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시와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학습 지원 및 진로상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해오고 있다.

 

경기도에는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이 안산, 수원, 화성 총 3개 기관이 있으며, 장기체류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제도가 연장되고 이후의 맞춤형 지원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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