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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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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산 그집가봤오?” 시민이 뽑은 오산 맛집 10곳 선정

- 3월 업소 신청 시작으로 4~8월 시민투표·9월 현장평가까지 단계별 검증 - 8,000여 명 참여 투표·시민평가위원 방문평가 등 공정성 강화한 로컬 맛집 - 다양한 업종·연령대 참여로 ‘동네 맛집’부터 가족 외식 매장까지 반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시민 참여형 맛집 발굴 프로젝트 ‘오산 그집가봤오?’를 통해 ‘2025년 오산 맛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시민 주도로 지역 맛집을 발굴하고,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역 외식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3월 한 달간 업소 신청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4월에서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했고, 약 8천300여 명이 참여해 로컬 맛집 선정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온라인 투표와는 별도로, 시는 9월 한 달 동안 맛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평가도 함께 진행했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평가위원 6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맛, 위생, 접객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심사 과정에 반영했다. 최종 선정된 상위 업소는 ▲향연177 ▲육미락 ▲칠공주족발 ▲광주곱창 ▲제주돌담집 ▲한돈고집 ▲다정면가 ▲오리향 ▲한우생각 ▲또바기동태탕이 이름을 올렸다. 업종과 분위기가 다양한 매장들이 포함돼, ‘동네에 오래 사랑받아온 숨은 맛집’부터 ‘가족 단위 외식 공간’까지 오산의 음식문화 스펙트럼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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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심혜설)는 6일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윤희)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에서 진행 되었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미등록 이주아동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은 “미등록 이주아동 또한 아동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김윤희 센터장은 “그동안 상담사례 중 다양한 위기아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세이브더칠드런의 협력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

가정밖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자립정착금·의료지원 등 ‘사각지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산 3명·울산 1명·제주 3명)에 불과했다. 올해 9월 기준, 시설 퇴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