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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은 곡성으로…2025년 곡성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본격 시행

 

곡성군이 외국인 인재 유입을 위한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3월 5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법무부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F-2-R,F-4-R)를 발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거주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쿼터 신청을 통해 지역우수인재(F-2-R) 배정 인원을 54명까지 확보했으며, 이외에도 외국국적동포(F-4-R)와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 요건이 ▲한국어능력 기준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기초지자체별 동일 국적 추천 비율이 40%에서 30%로 일부 강화됐으나, ▲기존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우수 외국인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보유 ▲ 한국어 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곡성군 내 거주 및 관할지 취·창업 등의 법무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해당 요건으로 ▲사업 시행 전 곡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 동포 ▲도시(비인구 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가족과 함께 곡성군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해당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곡성군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등)일 경우에 비자 전환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전화문의(061-360-29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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