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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20% 증액... 결혼이민자도 받는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기 위해 유족 구조금을 증액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구조금을 20%를 증액한다. 그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한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들도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원래 국적에 따라 상호보증이 있는 나라의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을 모든 결혼이민자로 넓힌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기르고, 장기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도 역시 구조금 지급 대상이다.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이나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의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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