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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就读初中高的外国青少年,即使不升学也可就业和定居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韩国政府正在完善制度,使得移民二代等外国青少年在韩国完成初中高中学业后,即使不进入大学,也可转换为工作签证,继续与家人一起居住在韩国。

 

此外,将原定于3月31日结束的“保障国内长期居留儿童受教育权的居留资格赋予方案”延长3年,至2028年3月31日。

 

韩国法务部于21日发布了关于“以韩国成长为基础的外国青少年”保障教育权的延长期限,以及就业和定居相关方案。

 

首先,作为去年9月26日发布的新出入境·移民政策的后续措施,法务部决定,为那些在韩国成长的外国青少年,即使未进入大学,依然可以在高中毕业后就业和定居。

 

此前,成年外国青少年要获得特定活动(E-7)等就业资格,需要具备学士学位或5年以上的工作经验。因此,即使是在韩国成长的外国青少年,成年后若未升入大学接受(D-2)留学课程,实际上很难在韩国就业和定居。

 

为此,法务部自下月1日起,对在韩国完成初中高等教育的外国青少年,即使不进入大学,也可根据各自情况规划未来,并调整制度。

 

具体来看,符合申请条件的人员需年满18岁但不超过24岁,并且在18岁之前已在韩国居住7年以上,同时完成了韩国的初中高中教育。这类青少年可以获得求职·研修(D-10)或就业(E-7-Y)资格,并允许其继续在韩居留。

 

但对于未能完成初中高中某一阶段教育的人,若完成社会融合计划第5阶段课程,也可获得同等的待遇。

 

另一方面,法务部决定,将现行的“保障国内长期居留儿童受教育权的居留资格赋予方案”延长3年,至2028年3月31日。

 

此前,法务部一直致力于保障在韩国无合法居留资格、但正在就学的外国儿童的教育权,并赋予他们及其父母居留资格,使其能够成为韩国社会的一员。

 

2021年4月19日首次实施该制度时,仅限于在韩国出生并居住15年以上的儿童获得合法居留资格。自2022年2月1日起,范围扩大至包括在海外出生后入境韩国的儿童,并将其在韩居住时间要求放宽至6年或7年以上。

 

截至目前,共有2713人获得了居留资格,其中儿童1205人,父母1508人。

 

法务部还根据制度运行过程中发现的问题,以及教育部和人权组织等提出的意见,研究并制定了改进方案。

 

符合条件的儿童在获得居留资格时,其未成年的兄弟姐妹也将同时获得G-1居留资格,以保障家庭的稳定生活。

 

此外,为了确保父母不会忽视子女的教育和抚养,法务部还规定,父母必须参与社会融合教育等活动,以强化其对子女的责任感。

 

若父母未实际在韩照顾和抚养子女,则不得申请此制度,以防制度被滥用。

 

 

 

(한국어 번역)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3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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