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평군가족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 ‘재미 팡팡! 언어 쑥쑥!’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