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1차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시 본인 동의만으로 자동 제출된다.
선발은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부터 이뤄지며, 동점자 발생 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9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