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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 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 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 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 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 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 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 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 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 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 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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