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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월 소득이 40만 원보다 적은 사람도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이 오른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변화가 없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6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소득은 약 2,091,857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202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12만 원이다이 역시 상·하한 기준 사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즉,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이번 조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월 소득이 상한(637만 원)을 넘거나 하한(40만 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만 부담이 늘어난다며 ‘핀셋 증세(일부 계층만 정밀하게 골라 세금이나 부담을 높이는 방식)’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정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며, 특정 집단을 노린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 내역을 6월 말 가입자에게 우편과 전자통지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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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초등기 자녀와 부모 위한 진로체험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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