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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지역화폐로 받아도 11월 30일까지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 임대·분양 점포(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소비쿠폰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경기지역화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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