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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 1 сентября в Корее начнётся усиленное пресечение 5 видов нарушений ПДД: штрафы и штрафные баллы увеличены

9월부터 ‘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본격 시행…과태료·벌점 강화

 

С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ли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чнёт всестороннюю кампанию по выявлению и пресечению пяти наиболее опасных нарушений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таких как резкая смена полосы (вклинивание) и блокировка перекрёстков в пробках. После двухмесячного периода 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оводимого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полиция переходит к активным мерам контроля,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базового порядка на дорогах.

 

Под усиленное наблюдение попадают следующие пять типов нарушений: блокировка перекрёстков в условиях затора, резкое вклинивание между остановившимися машинами, несоблюдение очередности при разворотах, движение по автобусной полосе без необходимого количества пассажиров, а также включение сирены или проблесковых маячков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игнорирование светофоров неэкстренными службами.

 

Полиция обозначила 883 точк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где чаще всего происходят блокировки перекрёстков, 514 участков с част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смены полосы и 205 зон, где часто совершаются развороты с нарушением очередности.

 

Система контроля включает стационарные камеры наблюдения, ручные видеорегистраторы, патрульные машины без опознавательных знаков и дежурных инспекторов на местах. Такая структура лишает нарушителей возможности избежать наказания.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странение "слепых зон" в контроле и на повышение осведомлённости среди водителей, особенно тех, кто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нарушает правила.

 

Размеры штрафов и штрафных баллов был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ы. За резкое вклинивание взимается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40 000 вон и начисляется 10 штрафных баллов. За блокировку перекрёстков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преследование хвоста») — 60 000 вон и 15 баллов.

 

Нарушение очередности при развороте наказывается аналогично. В случае, если микроавтобус с менее чем шестью пассажирами выезжает на выделенную автобусную полосу на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штраф составит 70 000 вон и 30 баллов; при повторных нарушениях возможна приостановка действия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Если же неэкстренная скорая помощь использует спецсигналы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игнорирует сигналы светофора, штраф может превышать 70 000 вон, а баллы — 30 и более,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возможна и уголов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Эта кампания — не временная мера, а часть долгосрочной структурной реформы,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изменение дорожной культуры. Полиция сосредоточится на тех наруш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ньше игнорировались или ограничивались устным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ми, с целью снизи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издержки от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поведения водителей. Особенно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как резкое вклинивание и блокировка перекрёстков, вызывают не только раздражение и неудобства у других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но и напрямую приводят к авариям на перекрёстках и шоссе.

 

На местах уже активно ведётся видеофиксация нарушений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амкордеров, а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роводят параллельные кампании по обучению водителей и транспортных компаний. В некоторых отделениях полиции такж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многоязычные памятки по правилам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водителей-иностранцев и мигрантов. Это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нарушений, вызванных языковым барьером или недостатком информации.

 

Усиле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пятью ключевыми нарушениями — это не просто вопрос поддержания порядка, а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ое вмешательство с целью вернуть на дороги культуру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важения. Без изменения сознания самих водителей эффективность этих мер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ной, но при сочетании строгих санкций с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ой можно ожидать снижения числа конфликтов и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한국어 번역)

2025년 9월 1일부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경찰의 전면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는 홍보가 아닌 실제 단속을 통해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5대 반칙운전은 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정차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끼어들기, 정해진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승차 인원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위반행위, 그리고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비긴급 구급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상습 발생 지점 883개소, 끼어들기 단속지점 514개소, 새치기 유턴 주요지점 205개소를 선정하고, 고정식 CCTV와 캠코더를 이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암행 순찰차와 현장 교통경찰관의 단속까지 더해져,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끼어들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흐름을 방해한 꼬리물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새치기 유턴 역시 꼬리물기와 동일하게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6인 미만이 탑승한 승합차가 이용한 경우에는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을 작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도 최소 7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30점 이상의 벌점이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이 미비하거나 계도 중심에 머물렀던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질적인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실제 교차로 사고와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운수업체나 지역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운전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교통법 안내도 일부 경찰서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속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반에 노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5대 반칙운전 단속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닌, 도로 위의 안전과 배려 문화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단속과 병행된 교육과 홍보가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속에 대한 세부 문의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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