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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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