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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다르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었던 사람과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은 심사기간이 약 19개월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간이귀화는 심사기간이 12개월, 신청 시기는 2024년 11월 이전으로 제시됐다.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 유형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국적회복(국적법 제9조)의 경우 심사기간은 7개월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5 년 1월 이전이다.

 

안내문은 국적회복 신청자의 심사기간이 다른 유형보다 짧게 제시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단 ‘유의 사항’에서는 이 심사기간이 귀화허가 등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이며,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 평가 이수 여부, 면접심사 대상 여부, 범죄·수사경력 조회, 보완서류 제출, 관계 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신원조회 포함) 등 절차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장기 출국이나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신청인 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적회복과 관련해서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65세 이후 고령자 등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을 위해 국내 입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별도로 안내한다.

 

아울러 귀화심사가 끝난 뒤에도 국민선서와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선서 및 수여식의 일시와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따로 통지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적업무 진행상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로그인한 뒤 ‘정보조회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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