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韩国金融委员会正在强化对非法高利贷受害者的保护。根据该委员会最近发布的指南,年利率超过60%的贷款,其本金和利息均属无效。即使借款人已经还清,也有权要求全额返还。
该措施依据《利息限制法》和《放贷业注册及金融用户保护法》(以下简称《放贷业法》)。两部法律规定,无论是放贷业者还是个人之间的借贷交易,法定最高年利率不得超过60%。凡超出该上限的合同均被视为无效。也就是说,不仅超出部分无效,连本金的偿还义务也不被承认。
金融委员会表示:“即使急需用钱,也不要选择非法民间高利贷,应当使用由韩国庶民金融振兴院提供的政策性贷款产品或正式注册的放贷机构。”
韩国庶民金融振兴院(电话 ☎1397)运营多种政府支持的低利政策贷款项目,如“微笑金融”(Smile Microcredit)和“阳光贷款”(Sunshine Loan)。
若已遭受非法放贷侵害,可拨打金融监督院(☎1332)或担保及法律支援机构(☎132)电话,获得咨询与法律支援。也可通过金融监督院官网(www.fss.or.kr)的“非法民间金融守护者”栏目在线举报。受害者可在无须承担诉讼费用的情况下,借助法律援助公团或代理律师,提起确认合同无效及返还请求的诉讼。
政府自今年上半年起,还设立了专门的高利贷受害者救济工作小组(TF),并同时展开全国性的非法放贷专项整治行动,以根除高利贷问题。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불법 사금융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이나 정식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