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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리폼 첫 기준… 대법원 “개인 사용은 상표권 침해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와 Louis Vuitton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형태로 재제작하는 리폼 서비스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리폼업자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폼 산업을 둘러싼 상표권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으로, 고객이 맡긴 낡은 가방을 수선하거나 원단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제작했고, 건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완성된 제품은 의뢰인에게 반환됐으며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제품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리폼 제품에도 상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반 소비자에게 동일한 출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상표권은 상품이 적법하게 최초 판매될 때 이미 한 차례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해당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가 개인적 사용을 위해 수선하거나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까지 상표권자가 통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이른바 ‘상표권 소진 원칙’을 명확히 적용한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단순 수선을 넘어 자신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즉, 개인 의뢰에 따른 수선은 허용되지만, 리폼 제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거래 시장에 내놓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소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와 상표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명품 리폼은 최근 리셀 시장 확대와 함께 성장해 온 분야다.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제품을 수선하거나 재가공해 사용하는 행위의 법적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로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기준이 제시되면서, 향후 유사 분쟁의 판단 잣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브랜드 측이 리폼 제품의 상업적 유통을 문제 삼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의 사용권과 상표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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