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오후 2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내 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는 제목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원시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박희정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가짜 임대인’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잔금일, 입주 등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물론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줬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 중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별 교육은 물론 대학생 등을 위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은 오는 9월 2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