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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강화됩니다!

20일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변경 등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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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추가 강화된다. 

PCR 검사는 유전자증폭 검사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확산 방지와 방역을 위해 시행중인 검사다.

 

해외에서 입국한자들은 PCR검사를 받아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검사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인정된다. 즉 2022년 1월 22일 오전 10시에 출발시 1월 20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PCR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음성확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한다.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해야하며 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이 가능하다.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하다.

 

검사결과는 음성이여야하며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발급언어는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한다.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된다.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도 받아야한다. 

 

검사기관이 필리핀, 우즈벡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야 한다.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혹은 대사관 홈페이지등에 게시되어 있다.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된다.

 

입국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등을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좋다. 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도 있다. 

 

제출 예외대상은 입국일 기준 동반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항공기 승무원, 장례식 참석등 인도적 혹은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인 내국인 선원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는 입국전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입국 후에는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격리조치가 되며 이후 5일간 자가격리된다. 

 

시설 입소비용은 1일당 12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되므로 꼭 입국전 국가별 입국절차를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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