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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cy First Encounter Package" online application begins. Multicultural families can apply too.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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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5th, online application for first encounter voucher and infant allowance will begin through Bokjiro and Government24 website.

 

The first encounter voucher and infant allowance were introduced to ensure happy time for parents and children at home without worrying about career breaks and income loss, and to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by reducing the economic burden.

 

From 2022, 2 million KRW for the first encounter voucher will be provided for all born children as credit card points.

 

Children born this year are eligible for the payment, and children who are given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fter birth registration can receive the same support regardless of birth order.

Vouchers can be used for one year from their birthdays, and can be used in all industries except for the ones classified as types outside the purpose of payment, such as entertainment and leisure industries.

 

In addition, children born this year and raised at home receive infant allowance (0 to 1 years old, 300,000 won) instead of the previously paid home care allowance.

 

Infant allowance is an integrated allowance of childcare fees and child-rearing allowances received when using daycare centers, and can also be received in cash, childcare vouchers, and full-day childcare government subsidies.

 

From the 5th, in addition to applying for a visit to the Eup, Myeon, and Dong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you can apply for the first encounter voucher and infant allowance online through Bokjiro (www.bokjiro.go.kr) or Government24 (www.gov.kr). Online application can only be made if the child's guardian is a parent, and in other cases, only by visiting application.

 

 

 

(한국어 번역)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카드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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