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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lao động nông nghiệp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tăng 25%↑ so với năm ngoái

농업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입국허용...작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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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ăm nay, số lượ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ược phép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được ấn định là 8.000 người.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có th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ông qua Hệ thống cấp phép việc làm (thị thực E-9) đã tăng 25% so với năm trước. Các trang trại chăn nuôi gia cầm và lợn, trước đây không thể thuê người nước ngoài do quy mô nhỏ, nay sẽ có thể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o làm việc.


Nội dung này có trong thông báo được phát đi của Bộ Nông nghiệp, Thực phẩm và Nông thôn vào ngày 20 về việc sẽ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phục hồ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nông nghiệp vào năm 2022'.


Biện pháp mới đã hạ thấp tiêu chuẩn đối với các trang trại có thể thuê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eo đó, ngay cả những trang trại chăn nuôi gia cầm và lợn nhỏ cũng có thể thuê lao động nước ngoài. Cụ thể, trước đây, các trang trại chăn nuôi lợn dưới 1000㎡, trang trại chăn nuôi gia cầm dưới 2000㎡không được thuê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oài ra, các trang trại trồng ớt cũng đã được tăng số lượ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thuê lên 25 người do xu hướng mở rộng quy mô trồng trong nhà kính.


Bộ Nông nghiệp, Thực phẩm và Nông thôn cũng đã kéo dài thời hạn việc làm thêm 1 năm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khoảng 4500 người) có thời hạn lưu trú và làm việc hết hạn từ ngày 1 tháng 1 đến ngày 12 tháng 4 năm nay để đáp ứng với những khó khăn có thể phát sinh khi nhập cảnh và xuất cảnh do dịch bệnh Covid-19.


Gần đây,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ới loại hình visa E-9 ngày càng tăng. Tới nay đã có 252 người nhập cảnh vào tháng 11 năm ngoái, 242 người vào tháng 12 và 398 người vào tháng 1 năm nay, hơn 400 người dự kiến sẽ nhập cảnh vào tháng này.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네튀오안 시민기자ㅣ올 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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