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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전국 다문화 도시협의회 공모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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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ㅣ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 정보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의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국세 행정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주국세청과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 각종 증명발급 등 세무서 방문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세무 관련 애로나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체결에 앞서 광주국세청은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 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 전남·북도 소재 가족센터와도 협약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제공 등 내실 있는 국세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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