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Is it possible to get a refund for a flooded used car that I bought without knowing?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Recently, heavy rain caused a large number of flooded vehicles. Flooded vehicles usually mean that the entire vehicle is submerged, but if the car's interior floor is filled with water, it is classified as an flooded vehicle. Even if a submerged car is repaire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failure and problems with many functions.

 

If the vehicle is in a "total loss" condition that has been lost overall due to flooding, the vehicle must be scrapped. If you violate this, you may be fined up to 3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the vehicle is partially flooded, insurance companies recommend handling it as a total loss. However, due to the recent delay in vehicle shipments in the automobile industry and the high cost of vehicles, there are cases where flooded vehicles are repaired and sold secondhand.

 

As a way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there is a way to check vehicle maintenance entered by car maintenance companies through "Car 365" opera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Car History" provid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You can check information such as maintenance matters, flooding, and insurance accidents.

 

However, this method is also confirmed only when the car repair company and the insurance company enter the information, so if the vehicle does not enter the information, it may not be registered as an submerged car, so it is better to see and check the submerged car.

 

There are several ways to distinguish submerged cars when you check them with your own eyes. First, if the seat belt is pulled all the way to the end and the inside part is muddy or stained by wat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 flooded car. It can also be distinguished by pushing back the car seat to check if the parts that secure the seat are rusty or by checking the parts that do not normally contain water, such as wiring inside the engine room.

 

Can you get a refund if the car you bought was a submerged car even though you checked and purchased it? If you buy a submerged vehicle without knowing it, you can get a full refund. According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if the flooding is different from the notification,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within 30 days.

 

In additi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tandards announ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tipulate that when the flood is not notified, a repayment of purchase price or a compensation for the loss should be made if it is within one year of compensation period.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문경서 한국문화탐방 진행

구미시 가족센터는 25일 다문화가족 70여 명이 문경을 찾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날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해 고구려와 신라 건축물, 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할 장소를 알게 되어 좋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한국문화를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알아갈 수 있어 즐거웠고, 한국과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도근희 구미시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천시가족센터, 10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1인가구 자유주제사업 ‘추억익는 여행’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2명을 대상으로 ‘추억익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0월 19일(일) 낮 12시 30분까지 강원도 강릉·속초 일대에서 진행되며, 전통주 빚기, 속초 중앙시장 자유투어, 바다뷰 요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천생활권 1인가구 중 프로그램 3회 이상 참여자이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전화(070-4866-0205)로 하면 된다. ■ 1인가구 금융교육 ‘증권 사용설명서’ 이천시가족센터는 1인가구 15명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증권 사용설명서’를 운영한다. 교육은 9월 18일(목)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리며, 증권상품 이해, 상장지수펀드 (ETF), 안정적인 배당소득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 지식을 다룬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며, 신청은 구글폼을 통한 사전 접수 후 확인문자를 받아야 한다. 문의는 1인가구 담당자(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