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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11월부터 교통비 70만원 지급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족 임산부가 제외됐지만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지원 대상이 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다. 시는 조례 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지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시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시가 임산부의 날(10월10일)을 앞두고 교통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7천6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모든 항목이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 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90%가 넘었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56.6%)였으며 택시(35.7%), 버스·지하철(8.2%)이 뒤를 이었다.

교통비를 지원받은 후 달라진 점으로는 출퇴근·외출 시 택시 이용 부담 감소(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66%),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 감소(32.3%) 등이 꼽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