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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부담은 서울 강서구가 대신…'희망의 집수리'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는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비용 부담이 커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에게 의료·돌봄·주거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단, 중위소득 48% 이하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 대상), 비주택과 무허가건물, 최근 3년 이내 '희망의 집수리'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창호 교체, 천장 보수, 방수,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20종이다. 곰팡이, 환기 불량 등 반지하 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냉·선풍기 및 온풍기 지원이 올해 신규 추가됐다. 접수는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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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 정말 자주 안 빨아도 될까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