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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위한 편법 '다운계약서' 안돼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다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양도에 있어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세를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를 위해 작성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적용이 배제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더불어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되니 탈세 편법을 하려다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된 후 A라는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었다면, A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됩니다.

 

무주택이던 매수자도 A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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