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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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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25%로 ‘복원 가능’ 경고…협상·입법 동력이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이 국회 비준 및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박은 2025년 양국이 합의한 통상 프레임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로이터와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해 7월 말과 이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하는 대신 관세를 15%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이를 이행되지 않은 약속으로 보고 강경 메시지를 꺼내 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며, 미국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입법 일정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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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외국인 토지취득 안보심사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경기 수원 무)은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인근 토지 취득으로 제기된 안보 우려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 정부 및 외국인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인근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기밀 유출과 안보상 위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다수 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해당 토지는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 중인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입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뤄졌으나,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방·안보 차원의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면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군사시설 위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일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국방 목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해당 거래가

장흥군 "우리동네 위험시설 직접 신청해 주세요"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