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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몽골인 7명이 일손 부족 농가 도우려 입국했다

4월 용인-몽골 우브스주 교류협약 성과…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5개월 내 단기 합법 고용

 

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랜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특례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관내 농가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몽골 우브스주에서 근로자 7명이 입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이희준 제1부시장과 춘룬치메드 우브스 주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농업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첫 사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은 관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입국한 7명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 사전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절차를 거쳐 관내 6개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농촌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 성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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