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 외국인대상 인터뷰 7,429건, 택시 불법영업 347건 적발 행정처분 의뢰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 262건, ②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 41건, ③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 41건 등이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