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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자격 및 신청 방법(13개 언어 카드뉴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자격 및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대상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출처 : 고용보험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더 궁금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www.ei.go.kr/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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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자격 및 신청 방법

 https://blog.naver.com/seoulglobalcenter/2229701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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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서울외국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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