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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과 혜택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문으로 KIIP로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이다.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하며, 운영기 KIIP강의 및 다문화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 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이수한 교육 단계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다르며 세부 사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자료실'-'2018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별표 1] 참조하면 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할 수 있다.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모든 이민자 및 희망하는 국민이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신청방법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교육등록 및 참여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민의 경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단계 한국사회의 이해과정을 1월 30일부터 운영하니 신청하여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