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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외국인등록증 바뀐 디자인으로 4월 1일부터 발급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내달 1일부터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성별, 국가·지역 등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QR)코드에 수록해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다음 달 1일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본인의 신청으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려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해 재발급할 수 있다.